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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가 징계대상자에게 촉박하게 이루어졌을 때도 징계 절차가 정당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가 징계대상자에게 3시간 30분 전에 이루어져 절차상 흠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징계대상자가 스스로 위원회에 출석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 이러한 절차적 흠은 치유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징계대상자는 해명의 기회를 보장받아야 하나, 실제로 출석하여 소명을 한 이상 절차상의 문제는 징계의 정당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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