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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물을 취득할 당시 룸싸롱 시설이 철거된 상태에서 영업을 재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비록 영업허가가 남아 있었더라도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건물을 취득할 당시 룸싸롱 시설이 모두 철거되고 영업을 재개할 상황이 아니라면, 비록 영업허가가 일시적으로 존속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건물을 고급오락장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에 따르면,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은 실제로 영업이 가능한 상태여야 하며, 영업허가가 남아 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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