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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이 자산의 손익거래로 간주될 수 있나요?

Answer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은 상법 제341조와 제36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이 제한되지만, 소각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일정 기간 내에 처분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자기주식은 발행회사가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에 불과하며, 다른 주식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법인세법 제9조 제1항과 제15조 제1항은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이 순자산을 증감시키는 손익거래로 간주되며, 과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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