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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변상금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국유재산법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는 어떤 상황에 해당하나요?

Answer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에 따르면,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않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자에게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이 법률상 권원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되며, 정상적인 대부료나 사용료 대신 변상금을 징수하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변상금은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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