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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험칙상 필요경비의 발생이 명백한 경우, 금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행정소송법 제26조에 따라, 경험칙상 필요경비의 발생이 명백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지 않았거나 입증이 부족하다고 하여 필요경비를 '0'으로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합니다.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조사 방법을 통해 산정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과세관청이 금액을 입증해야 하고, 납세의무자가 이보다 많은 필요경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 책임이 돌아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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