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취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이 취득한 업무용 토지를 5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 그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지방세법상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되지 않는지요?
Answer
법인이 취득한 업무용 토지를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다가 5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 그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지방세법 제112조의3에 따른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법인이 고유목적 외의 토지 취득 보유로 인한 비생산적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의 취지를 고려한 것으로, 토지를 처분할 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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