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자동차등록직권말소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대여사업용으로 등록할 수 없는 차량을 등록한 후, 해당 등록이 직권말소된 것은 정당한가요?
Answer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대여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중형 승합자동차를 등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신청서의 차종란에 '승합, 승용중형, 소승합'으로 기재하여 등록을 완료한 것은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4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이루어진 직권말소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며, 행정소송법 제27조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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