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취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내인가 단계에 있는 업무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 제3호에 따른 '인허가를 받은 업무'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한 '인허가를 받은 업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취득세 중과세의 원인사실이 발생하는 당시, 즉 유예기간 경과 시점에 적어도 해당 업무에 대해 행정관청으로부터 정식 인허가를 받은 상태여야 합니다. 내인가 단계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법인의 고유업무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이를 근거로 취득세 중과세를 면할 수 없습니다. 이는 지방세법 제1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4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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