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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이 자산의 손익거래가 아닌 자본거래로 인정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법인세법 제9조와 제15조에 따르면,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이 순자산을 증감시키는 경우에는 자산의 손익거래로 인정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자본 감소 절차의 일환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에는 이는 자본의 증감에 관련된 자본거래로 보아야 하며, 과세 처분의 대상이 되는 손익거래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자산의 손익거래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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