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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자동차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자동차운수사업에서 명의 이용 금지를 규정한 법의 취지는 무엇인가요?

Answer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는 '자동차운송사업자는 여하한 방법을 불문하고 그 명의로 자동차운송사업을 타인에게 경영하게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그 명의로 운송사업을 하게 할 경우, 타인이 면허요건을 갖추지 않고도 사실상 운송사업을 하게 되어 공공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면허의 위탁이나 양도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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