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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매매계약 해제 시 원상회복 의무와 관련된 동시이행 관계의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민법 제549조 및 제536조에 따르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는 서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또한, 매도인은 매매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법정이율인 연 5%에 의한 법정이자를 부가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는 부당이득반환의 성격을 가지며, 매도인이 반환해야 할 매매대금에 대해 받은 때로부터 법정이자를 부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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