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취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이 공장 부지를 경락받은 후 내부 사유로 공사 착공이 지연된 경우, 어떤 조건에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법인이 공장 부지 경락 후 불필요한 건물 철거, 설계 변경, 노동쟁의 등의 내부 사정으로 공사 착공이 지연되었더라도, 이는 법인의 내부적 사유에 해당하여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는 외부적 사유를 원칙으로 하며, 내부적 사유는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했으나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경우에만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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