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취득한 토지가 도시계획상 도로로 계획되어 있더라도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토지가 도시계획상 도로로 계획되어 있더라도, 취득 당시 해당 토지의 현황이 도로가 아닌 경우, 지방세법 제110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그 토지는 공장용 건물의 부속토지로 간주되어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됩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만으로 공장 부속토지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해당 토지가 실질적으로 공장 구내의 다른 토지와 함께 사용되고 있다면 취득세 중과는 정당하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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