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장 주변의 토지를 취득할 때, 비공장용 건물이 병존하고 있어도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공장 주변의 토지를 취득할 당시 공장 구내에 비공장용 건물이 병존하고 있더라도, 해당 토지가 공장 구내의 다른 토지와 함께 전체적으로 공장용 건물의 부속토지로 보인다면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2에 따라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즉, 공장의 증설로 간주되어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되며, 단순히 비공장용 건물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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