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법인세특별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세법상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은 무엇을 의미하며, 부동산소유자가 자산가액으로 장부에 기재한 금액이 이에 해당하나요?

Answer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한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은 통상의 거래를 통해 정상적으로 형성된 가액 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가액을 의미합니다. 부동산소유자가 일방적으로 자산가액으로 장부에 기재한 금액은, 비록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으로 산입한 금액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구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근거한 판결입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법인세법상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은 무엇을 의미하며, 부동산소유자가 자산가액으로 장부에 기재한 금액이 이에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