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증차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택시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 중 증차와 관련된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행위로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 제1항과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제3항에 따르면, 택시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 중 증차와 관련된 처분은 사업구역의 교통수요와 운수업체의 수송력, 공급능력 등에 대한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분야입니다. 이러한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처분은 공익실현과 합목적성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므로, 이는 행정청의 재량행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증차를 수반하는 택시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와 관련된 처분은 행정청의 재량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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