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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 건축법 제44조 제2항에 근거한 건축허가제한 조치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6호에 규정된 '관계법령에 의한 건축의 금지'에 해당하나요?

Answer

구 건축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제한 조치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6호에서 말하는 '관계법령에 의한 건축의 금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건설부장관이 해당 법 조항에 근거하여 건축을 제한한 조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범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금지'의 범주에 포함되며, 이에 따라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정은 정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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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건축법 제44조 제2항에 근거한 건축허가제한 조치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6호에 규정된 '관계법령에 의한 건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