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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증차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택시운송사업 수범업체제도의 폐지 이후 수범업체의 증차인가신청이 반려된 것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 제1항과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택시운송사업 수범업체제도는 이미 폐지된 상태였고, 그 시행동기와 기간, 혜택 및 성격 등을 고려했을 때, 수범업체였던 운송업체에 대한 증차인가신청의 반려처분이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수범업체 제도가 폐지된 이후에는 더 이상 그 혜택이 조리상 보호되어야 할 신뢰를 형성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의 처분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원고에게 발생한 불이익보다 공익적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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