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법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도·소매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소매 거래 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도·소매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소매 거래 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도매 거래의 경우에는 여전히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매 거래 시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를 위반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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