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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법인세특별부가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된 부속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한 경우에도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Answer

구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와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건물의 부속토지가 업무용으로 2년 이상 직접 사용된 경우에도, 그 토지가 재무부령이 정한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된 면적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유도하려는 조세정책적 목적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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