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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골프장의 유지관리비가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골프장의 유지관리비(재산세)는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호에 따라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원심은 해당 유지관리비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법령을 오해하여 유지관리비가 손금불산입 대상임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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