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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고 근로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통상임금을 받았고, 다른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원직복귀 의사가 없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노동조합법 제43조 제2항에 따르면, 해고된 근로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해고 당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고, 다른 회사에 같은 직책으로 채용되어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원직복귀 의사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해고 근로자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다른 직장을 선택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며, 다른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직복귀 의사를 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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