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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전자핀볼 게임기가 특별소비세법상 핀볼머신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전자핀볼 게임기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종 제2류 제2호에서 규정한 핀볼머신에 해당하려면, 단순히 작동방법이나 명칭이 유사할 뿐만 아니라 그 구조, 형태, 용도 등이 기본적으로 동일해야 하며, 투전기로서의 기능을 충족해야 합니다. 원심에서 단순히 작동방법만으로 핀볼머신과 유사하다고 판단한 것은 이러한 법리적 해석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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