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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 매수인이 이중매수인에게 계약체결권을 양도하고 약속어음을 받았으나, 그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Answer

부동산 매수인이 이중매수인에게 계약체결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약속어음을 받았으나, 이중매수인의 파산 등으로 인해 약속어음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경우, 소득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과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판단으로, 소득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없다고 보아야 하며, 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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