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종합토지세가 비과세되는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6호에서 규정한 '사도'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6호와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7 제1호에서 규정한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인 '사도'는 반드시 사도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개설된 사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된 사도뿐만 아니라, 사도의 소유자가 특정 용도로 설치했더라도 이용 실태, 공도와의 연결 상황, 주위의 택지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실제로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제약을 두지 않고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사도는 비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도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을 허용하고 있다면 해당 사도 역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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