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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골프장 부동산을 비업무용으로 규정하는 시행규칙은 무효인가요?

Answer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8호에 따르면, 법인의 골프장 부동산은 그 수입금액이 일정 한도를 넘지 않으면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대기업의 사치성 업종 확장을 억제하려는 조세정책적 필요에서 마련된 것으로, 입법 취지가 합리적입니다. 따라서 이 규정은 시행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 아니며, 법규성도 갖춘 유효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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