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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관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로열티를 지급하는 경우, 이를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Answer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및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에 의하면, 라이선스 계약의 내용과 거래의 실질을 살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로열티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로열티는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수입물품인 조제오이류의 구매에 로열티가 조건으로 포함되었으므로, 이를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피고의 조처는 적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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