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전산실이 지방세법상 지점 또는 분사무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와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시행규칙 제55조의2에 따르면, 전산실은 독자적인 회계기능을 갖추지 않았고, 대외적인 거래업무도 처리하지 않았으며, 본사와는 별도로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점 또는 분사무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전산실은 본사의 1개 부서로서 내부 전산업무만을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등록세 중과세 요건을 갖춘 지점 또는 분사무소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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