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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취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의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지 않고, 무조건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하나요?

Answer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와 제130조 제3항에 따르면,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취득가액에 부합하는 신빙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의 장부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반드시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를 무조건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취득가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과세표준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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