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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변호사가 수임 사건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후 토지를 보수로 받기로 약정한 경우, 소유권 취득 시점은 언제인가요?

Answer

소득세법 제27조 및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후 토지를 보수로 받기로 약정한 경우, 그 토지의 소유권 취득 시점은 수임 사건의 승소 판결이 확정된 때로 봅니다. 이는 변호사의 소송 업무가 승소 판결로 확정됨으로써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 시점에 사실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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