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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인이 교환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2개월 정도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매각한 경우, 해당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될 수 있나요?

Answer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3에 따르면, 법인이 교환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2개월가량 업무용으로 사용한 뒤 매각한 경우, 이는 일시적, 임시적 사용으로 간주되며,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되며,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원고가 토지를 매각한 경위와 사용 목적을 고려할 때,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본 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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