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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양수인이 중도금 지급을 지연하여 지급한 위약금이 자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될 수 있나요?

Answer

양수인이 중도금 지급을 지연하여 지급한 위약금은 자산의 양도와 관련된 소득이기는 하지만, 양도대금 자체가 아니므로 양도가액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에 따르면,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받은 위약금은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며, 양도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약금은 양도대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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