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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 사용종속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노동조합법 제4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타인과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사용종속관계는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의 지휘 감독관계, 보수의 노무대가성, 그리고 노무의 실질적인 내용과 성질 등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이러한 관계가 인정되면, 계약의 형태와 상관없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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