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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유기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서를 제출한 경우, 심사청구기간 준수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nswer

지방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에 따르면, 심사청구서를 제출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경유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이는 강행규정이 아닙니다. 따라서 경유기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내무부장관에게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더라도, 심사청구기간의 준수 여부는 심사청구서가 내무부장관에게 제출된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심사청구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규정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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