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농업협동조합법에서 금지하는 '영리 또는 투기 목적의 업무'는 어떤 의미인가요?
Answer
농업협동조합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영리 또는 투기 목적의 업무'란 조합 자체의 이윤을 획득하거나 잉여금 배당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이는 조합원이 아닌 다른 사람과의 거래를 통해 조합 자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조합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사업을 제공할 수 있지만, 그 사업이 조합의 목적에 부합하고, 조합의 영리를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