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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업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 석유류를 공급하기 위해 주유소를 운영할 수 있나요?
Answer
농업협동조합법 제5조 제2항과 제58조에 따르면, 농업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영농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인 석유류를 공급하기 위해 유류 판매소나 주유소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합이 조합원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석유류를 공급하는 것이므로, 석유사업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주유소를 경영할 수 있으며, 이는 조합의 고유목적에 속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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