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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조합원의 유류 사용량을 추산하여 영리성 여부를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가요?

Answer

구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1항에 따르면, 농업협동조합의 주유소 경영에 따른 영리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의 유류 공급량을 비교해야 합니다. 원심은 과세유류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었으므로, 조합원 소유의 가정용 유류 사용기기의 추정 사용량을 통해 공급 비율을 추산했습니다. 이러한 추정 방법은 합리적이므로, 영리성 판단에 있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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