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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 개발사업완료시점의 지가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2항 및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 개발사업완료시점의 지가 산정 시 '건축물을 포함하여 평가한 토지의 가액'에서 '건축물의 가액'을 공제해야 합니다. 여기서 토지의 가액은 처분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의 가액은 실제 건축비가 아닌 표준건축비 및 유사 건물의 평가전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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