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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영업양수인이 상호를 속용한 경우, 채무변제 책임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법 제42조에 따르면, 영업양수인이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에 대해서도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양수인이 양도인의 영업을 실질적으로 계승하고 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하며, 상호 속용의 사실관계가 존재하면 됩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이 이전 영업과 동일한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는지 여부와 함께, 양도인이 사용하던 상호의 주요 부분이 계속 사용되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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