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취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대한교원공제회가 비영리법인으로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호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1년 이내에 수익사업을 개시한 경우, 해당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대한교원공제회는 설립목적, 운영형태, 이익분배 여부 등을 고려할 때 비영리법인으로 인정되며, 수익사업용 토지를 취득 후 1년 이내에 임대사업을 개시했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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