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건축계획심의중인 토지가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나요?
Answer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2호에 따르면,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거나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건축계획심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불과하며, 이는 현실적으로 토지를 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건축 중인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건축계획심의중인 토지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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