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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준공검사 이전에 가사용 승인을 받은 건물에 대해 취득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준공검사 이전에 가사용 승인을 받은 건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는, 가사용 승인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건물 취득을 위해 지급한 비용만을 포함해야 합니다. 가사용 승인일 이후 준공검사일까지 추가로 소요된 비용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제5항,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과 제82조의3 제2항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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