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취득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준공검사 이전에 가사용 승인을 받은 건물에 대해 취득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준공검사 이전에 가사용 승인을 받은 건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는, 가사용 승인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건물 취득을 위해 지급한 비용만을 포함해야 합니다. 가사용 승인일 이후 준공검사일까지 추가로 소요된 비용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제5항,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과 제82조의3 제2항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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