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지방세법상 등록세 중과세 요건인 지점 또는 분사무소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와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전단, 시행규칙 제55조의2에 따르면, 등록세 중과세 요건인 지점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장소가 각 세법 규정에 따라 사업장으로 등록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져야 합니다. 특히 영업활동이나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이 상주하고, 그러한 활동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여야 지점 또는 분사무소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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