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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골프장 조성으로 인해 토지의 지목이 유원지로 사실상 변경되어 취득세가 과세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Answer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 따르면, 골프장 조성으로 토지가 유원지로 사실상 지목변경되어 취득세가 과세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형질변경공사나 골프장 조성공사만으로는 부족하며, 골프장으로서의 모든 기능을 사실상 발휘할 수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골프장 진입도로, 주차장, 작업도로 등의 포장공사가 완료되어 골프장이 완성된 시점을 취득세 과세의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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