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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 법인세법에서 의제배당에 대해 과세하는 취지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르면, 의제배당은 기업의 경영 성과로 발생한 잉여금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법정적립금이나 이익준비금 등으로 사내에 유보되었다가 특정 사유로 주주나 출자자에게 환원되는 경우, 그 경제적 이익이 현금배당과 유사하므로 과세형평의 원칙에 따라 이를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업의 유보된 이익이 사외로 귀속될 때 경제적 이익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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