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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5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 따르면,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5년 내에 매각한 경우, 그 사유가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한 것이라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관계기관의 의견에 따른 것으로, 이는 법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외부적 사유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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