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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취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택지조성매매업이 고유업무에 부대하는 사업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본 사례에서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나요?

Answer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과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2호에 근거하여 법원은 택지조성매매업이 법인의 고유업무인 주택건설업과 주택대지조성업에 부대하는 사업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사업이 사업의 중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면 이를 부대사업으로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법원은 택지조성매매업이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취득세 중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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