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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택대지조성매매업이 주택건설업과 주택대지조성업에 부대하는 사업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주택대지조성매매업이 주택건설업과 주택대지조성업에 부대하는 사업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이 고유목적사업과 객관적인 관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단순히 같은 업종에 속한다고 해서 부대사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사업의 특성과 운영 방식, 그리고 사업의 중심 부분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사업의 중심이 주택대지조성매매업에 있다면, 이는 부대사업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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