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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인이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다가 공장을 확장 이전하기 위해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3에 의하면, 법인이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다가 공장을 확장 이전하기 위해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법인이 2년 4개월 동안 공장을 운영한 후 시설 확충과 공장 건물의 노후로 인해 지방으로 공장을 확장 이전하면서 토지를 매각한 것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해당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가 된 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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