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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다가 5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 이를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있나요?

Answer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3에 따르면,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다가 5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라도 그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업무용 토지가 된 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법인이 일시적으로 토지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비업무용으로 전환해 비생산적인 부동산 보유를 방지하기 위함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처분은 비업무용 전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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